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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라온 회칙 | I ♡ soccer
김경훈 (admin) | Editor | 2016/02/05 14:25:21 | 조회:4274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F.C 라온" 라 칭한다. ('즐거운'이란 말로 순수 우리말)

 

제2조 (목적)

- 회원 상호간의 축구 정기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의 우의를 다진다.

 

제3조 (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경기참석 투표는 투표마감일이 언급되지 않는한 목요일까지 투표를 마무리 해야 한다. (투표마감일이 지난후의 투표는 무효 처리 한다.)

2) 참석 투표후 무단 불참시 벌금 5천원의 징계를 부여 한다.

3) 불참 투표후 참석시 경기출전의 핸디캡을 부여한다.

4) 경기시작전 3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늦어도 10분전에는 도착해야 하며 사정이 있을경우 미리 임원들에게 알린다.)

5) 경기장에서 흡연은 흡연 장소에서만 한다.

6) 경기가 끝난 후 뒷정리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회는 임원과(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주장, 부주장, 총괄)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 본회는 F.C 라온 정회원(본인)에 한한다.

- 본회는 추가 회원 영입 시 임원 및 정회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원 40명)

  *(입회비는 10만원이며 유니폼 및 한달회비를 포함한다.)

- 탈퇴 후 재 입단 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재 입단이 가능하다. (입회비 재납입 여부는 임원들 합의로 결정한다.)


제5조 (모임)

- 정기모임 : 매주 일요일 6시-8시 (경기장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 분기별 모임 : 미정.

 

제6조 (의결)

- 의결은 과반 수 이상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임원)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주장, 부주장, 총괄 을 둔다.

 

제8조 (임원의 직무)

-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를 주관하고, 모임 일정 및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경기장을 섭외하고 상대팀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며 매 주 축구경기를 매치 시킨다.

- 총무 및 부총무는 모임의 재무를 담당하며 주기적으로 재정 현황을 밴드에 공지한다. 또한 연말결산에는 1년 재정을 결산하여 보고한다.

- 주장 및 부주장은 축구팀을 이끌며, 경기 작전과 계획을 짜고 이에 관해 여러 문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선수관리 및 포지션)

- 총괄은 매달 경기장 예약을 담당 하고 팀의 일을 맡아 처리하며, 임원들의 의결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임무를 충실히 하지않은 임원에 징계를 내린다.


제9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모임의 회비는 월 3만원 으로 한다. (매달 10일 이전까지 회비납부, 미납 시 하루에 벌금 1000원씩 부여)

2) 회비는 팀 재정에따라 조정 가능하다. (최소 1만원 ~ 최대 3만원)

2) 회비납부는 벌금이 우선이며 벌금이 채워져야 회비납부 인정

3) 회비는 1년 일납시 할인이 가능 (미납금이 없어야 가능함)


제10조 (회비사용)

- 정기모임(경기장 대여)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팀 장비 구입에 사용 가능하다. (팀조끼, 축구공, 각종 훈련용품, 음료수, 구급약, 골키퍼 장비)

- 팀 전체가 모였을때 회식비의 일부로 사용 가능하다. (회장 및 총무 결정에 따른다.)

- 경기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의 일부로 사용 가능하다.

- 회비의 개인적인 용도(대출 등)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적발시 총무 벌금 10만원)

- 유학, 장기간 외국체류 시 기간만큼 회비를 면제한다. (최소 2개월부터)

- 임원회의 및 임원 활동비로 임원진들에게 1년, 10만원 이내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출석이 가장 좋은 정회원에게 1년에 10만원이내 축구용품 선물을 증정 할 수 있다.


제11조 (회비관리)

- 모든 금액은 총무가 관리한다.

- 총부가 없을때는 부총무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제명)

- 납입회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2개월 회비 미납시 3개월째 되는 1일에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 축구 정기모임 연속 5주 무단 불참 시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 탈퇴, 제명 등 어떠한 경우도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부상이나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불참은 1개월까지 허용 가능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달 자동 탈퇴 된다.

 

제15조 (용병)

- 용병은 누구나 섭외할수 있다.

- 용병섭외는 사전에 임원들과 협의해야 하며 그주 정기모임 참여인원에 따라 섭외 여부가 결정된다.

- 용병섭외시 밴드또는 기타연락망을 통해 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시행)

- 서기 2016년 0월 0일부터 회칙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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